대검 ‘고발사주’ 제보자 공익신고...메시지 주고받은 휴대폰 제출

휴대폰 포렌식 통해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전달 사실 입증될 듯

김웅 의원 "손준성검사로부터 연락 왔고, 전달한 것 같다"

 

윤석열 검찰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고발 사주’ 관련 내용 취재에 응한 제보자 A씨가 6일 저녁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A씨는 공익신고를 하면서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받은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 방의 화면 캡쳐물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휴대폰을 함께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서 범여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 내용이 담긴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 받은 사실을 공익 신고했다. 

A씨가 전달받은 고발장과 첨부된 증거자료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와 동일한 이름의 '손준성'이 발신한 사실이 A씨가 김 의원과 전달 받을 때 텔레그램 메신저 방 캡쳐 화면에 나타난 '손준성 보냄'을 통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7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그때(작년 총선때) 손(준성)검사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로부터 연락이 왔고 전달한 것 같긴 하다"고 밝혔다.

A씨가 제출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김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과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자료 등을 A씨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사실과, '손준성'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와 동일 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공익신고자 신분이 됨에 따라 A씨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A씨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경위 파악에 나서게 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2항) 또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기사제공=뉴스버스(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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