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검사가 작성할 수 없는 수준"…윤석열 측 '적극 반박'

"시민단체 또는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 높아 보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6일 지난해 4·15 총선 전 '윤석열 검찰'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를 공개한 '뉴스버스'의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 반박의 핵심은 고발장을 '검사'가 작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캠프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고발장 내용에 비추어 검사가 작성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오히려 표현이 정치적이고 법적 표현이 적어 시민단체나 다른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고발장을 쓰면서 실명 판결문을 첨부하는 것은 고발장 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익명 아닌 실명 판결문을 첨부하라고 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해당 판결이 확정돼 누구나 익명 판결문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고 밝혔다.

캠프는 고발장에 최강욱 의원과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사건이 한꺼번에 담긴 것도 검찰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캠프는 "김웅이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고발장에는 최강욱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각각에 대한 개인 명예훼손 사건이 모두 한꺼번에 담겨 있다"며 "이렇게 고발하면 전체적으로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각각 분리해 여러 개로 만들어야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면 이런 식의 고발장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의 주민등록상 생일과 달리 실제 생일이 기재된 점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캠프는 "고발장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아닌 실제 생일이 기재돼 있다"며 "검사가 제보자X의 판결문도 열어봤다면 최강욱 주민번호 파악도 못했겠나. 수사와 관련해 핵심이자 기본인 인적사항 확인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 외부 사람이 고발장 작성자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캠프는 "야당에 고발을 요청해도 야당 내부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발되더라도 배당에만 수일에서 십 수일까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4월15일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리 만무했다. 무슨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극히 의문이다"라고 했다.

고발장 작성자라고 의심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손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한겨레 신문과 뉴스버스는 제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발송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며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출신인 미래통합당 송파갑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손 정책관이 건넨 고발장에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미상자 등 총 11명이 고발 대상자로 들어있었다고 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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