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靑 하명수사" 주장에…경찰 "시민단체 고발 따른 것" 반박

오세훈 "불법 수사" vs 경찰 "정당한 임의수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향한 경찰의 파이시티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이 사건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접수돼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선거 후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8월31일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직원에 대한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 등에 대한 면담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임의수사 방식"이라며 "당시 마포구청 직원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여 조사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를 '청와대 하명 수사' '정치 수사'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포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수사에 대해도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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