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서울시 '과잉수사'

후보자 시절 토론회서 "파이시티 관여한 바 없다"…시민단체가 고소
서울시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 정치수사"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후보자 시절 토론회에서 나와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한 것이다.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토론회 당시)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반'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라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에 복합화물터미널을 조성하려했으나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며 특혜 시비가 붙었다.

백화점과 업무시설 용도 변경이 2006년 이명박 시장과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이뤄졌다. 이후 사업이 추진됐으나 결국 파이시티는 과도한 차입금 문제로 2011년 1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오 시장의 최측근이던 강철원 비서실장은 파이시티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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