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달초 조희연 기소할 듯…공심위 "기소해야" 의결

다섯 시간 넘게 논의한 뒤 "조희연·비서실장 기소해야"

조희연 측 "수사검사 일방 의견 듣고 결정…수긍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한다고 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재적위원 11명 중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안건 내용 및 법률 쟁점 등을 논의한 결과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 회의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5시간 넘게 열고 안건을 심의했다. 점심은 공수처 관계자들과 별도로 모여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공소심의위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듣고 위원들과 수사팀 간 질의응답을 가진 뒤 위원회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채 위원들 숙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 요약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공소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이후 공소부와 공수처장이 최종 검토 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했다.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도 추가 입건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초 교육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공소심의위를 다시 열라"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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