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이득취득"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징역 5년…재구속

법원 "회사·자본시장에 심각 피해…본인은 막대한 이득"

곽병학 전 감사 징역 3년…이용한 전 대표 집행유예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문 전 대표는 이날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75억원을 선고받았고, 문 전 대표처럼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문 전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17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용한 전 대표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뜻한다.

검찰은 문 전 대표 등이 BW를 인수할 때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고, 신라젠에 대한 배임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문 전 대표가 신라젠 스톡옵션을 부풀려서 부여해 지인 등이 취득·행사한 금액 중 38억원 상당을 돌려받았단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정당한 스톡옵션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거래 전후 관계를 보면 잘못된 부여이고, 문 전 대표가 자신의 몫을 받아 간 걸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신라젠 대표이사로서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 발행을 주도했고, 신라젠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와 함께 이 사건 BW 발행에 상당히 관여했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상당한 이익을 실현했다"고, 조씨에 대해서는 "11억원에 달하는 자문료에 더해 50억 상당의 BW 인수 등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고 판단했다.

이용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BW 발행을 승인한 책임은 인정되지만, 신라젠 설립 초기부터 회사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고 개인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처분한 주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등이 2013년 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매수할 때 A회사를 끼워넣어 매수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 신라젠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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