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시…문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개정안 강행처리시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 예고

관훈클럽·언론인회·기자협·신문방송편집인협·신문협·여기자협·인터넷신문협

 

언론 관련 7개 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로 이송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언론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이 땅의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적대적인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송을 벌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 과잉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고의·중과실 '추정'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과거 '국정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언론 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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