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 통해 알게 된 만15세 여고생과 성관계 한 20대 '집유4년'

법원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죄책 무거우나 강제력 없었던 점 고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B양(15)과 유사 성행위를 하고, 1시간40여분 뒤에는 성산구 한 모텔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당시 B양을 17세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알았으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을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1학년은 보통 생일의 선후에 따라 만15세 또는 만16세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범행은 6월 이뤄졌으므로, 피해자가 17세라고 말하더라도 이를 만17세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2020년5월19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신설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뤄졌는바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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