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아들을 "16년 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 신고한 엄마

재혼하며 출생신고 두번…개명 전 이름 병역 통지에 당황

경찰, 수개월간 '헛 수사'도…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멀쩡히 함께 지내는 아들을 16년 전 잃어버렸다며 허위로 실종 신고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경찰에 “16년 전 제주 외사촌 오빠 집에 4살 아들을 맡겼는데 아이가 사라졌다”며 허위 실종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재혼으로 아들 B씨의 출생신고를 두 번 하면서 B씨의 이름을 개명했는데, 개명 전 이름으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나오자 방법을 몰라 황당한 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허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탐문수사와 변사사건을 조사하는 등 수개월간 헛일을 해야 했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는 B씨를 맡아줬다는 사촌 C씨에게 “16년 전 일을 다녀오니 아이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하도록 했다.

차 판사는 “허위 실종 신고로 수개월간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아들에 대해 병역통지서가 나오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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