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아닌 특별공로자?…한국 정착 원하면 '영주권' 줄 가능성도

'특별공로자'는 '체류자격 분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받아 90일간 국내에 체류 가능

 

우리나라의 대(對) 아프가니스탄 협력 사업에 함께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 380여명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에 조력해온 이들로 대부분 신원이 확인됐기 때문에 난민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을 감안해 '특별공로자'라 표현한 만큼, 체류 자격도 기존 난민과는 다르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에 조력해온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생성해 '특별공로자'의 체류자격를 정할 예정으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난민은 개별적으로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야 해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법에 '특별공로자'라는 체류 자격 분류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이들의 이후 거취 의사를 파악해 한국 정착 또는 제3국행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6~8주간 머물게 된다.

한국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춰 '특별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법적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영주 자격 요건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정착 지원 등이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명의 국내 이송을 추진 중이다.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이들은 수년간 한국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에서 근무한 바 있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7~8년 동안 활동해 왔는데 상당수가 의사와 간호사, IT전문가, 통역사, 전문 훈련강사 등 현지에서는 상당한 우수 전문 인력으로 평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입국 심사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 실무진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며,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위해 도왔던 현지 아프간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입국심사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 등을 잘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의 체류 자격 및 향후 국내 정착 절차에 대해 직접 브리핑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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