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우려 중심' 전광훈을 어쩌나?…경찰도 경고만 하고 '팔짱'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방역 우려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신도들의 집단감염 사태에 이어 올해는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이 어려운 수백명 규모의 야외예배를 진행하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24일 전 목사 측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매주 일요일 서울역과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에서 야외예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도들이 유튜브를 통해 전 목사의 예배를 실시간으로 보며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22일 첫 야외예배에는 경찰 추산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19일 성북구청의 교회 시설폐쇄 조치에 따른 대응이다. 구청은 사랑제일교회가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7월18일부터 5차례 대면예배를 강행하자 시설폐쇄 조치를 결정했다. 

이밖에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인 지난 14~16일 실시한 1인 걷기운동 21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해당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인 현장에서는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22일 야외예배에서는 밀집도가 높았던 동화면세점 주변으로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고,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음식을 먹거나 "아멘"을 외치는 신도들이 다수 목격됐다. 한 신도는 마스크를 벗고 동화면세점 주변 통행을 저지하는 경찰에게 달려들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광복절 연휴 진행된 걷기운동에서도 1인이 아닌 다수가 몰려다니거나,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에 수십명의 지지자가 몰려드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경찰은 국민혁명당을 포함해 광복절 연휴 기간 대규모 1인 시위를 진행한 4개 단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국민혁명당의 21일 걷기운동에 대한 채증 자료 분석에도 들어갔다.

1인 시위는 거리두기 4단계하에 유일하게 가능한 집회 및 시위 형태지만, 경찰은 같은 단체 소속 다수 인원이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변형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사랑제일교회의 야외예배로, 수백명이 몰려도 집시법 적용이 어렵다는 데 있다. 첫 야외예배 당시 경찰은 같은 이유로 해산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진행된 대규모 불법집회 대응 때와 달리 현장 채증 자료에 대한 경찰의 분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처벌 관련법 규정은 확대해석 금지 원칙이 있다"며 "게다가 집시법 제15조는 종교행사에 대한 적용 배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현재로선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방역당국의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사후 처리만 가능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상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물리력이 필요한 사전 원천봉쇄가 쉽지 않다"며 "과태료 부과 외 조치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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