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프간인 인도적 체류 적극 검토"…오늘 허용 발표할듯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아프가니스탄 국적 체류자와 피란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국익 차원의 동맹 문제와 인도주의적 입장,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이민·난민정책 등을 다 포괄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제사회의 당당한 중심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고 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조력한 현지인들의 국내 이송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비를 하고 있고 국익이나 인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률적으로 분석을 하긴 해놨다"고만 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 국적자 인도적 체류 허용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아프간 국적자는 총 417명인데 이들 중 120명의 체류기간이 올해 만료된다. 이들은 대부분 외교나 유학, 일반 연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아프간 국적 불법체류자는 70여명이다. 

법무부는 아프간 국적자에게도 3월 미얀마 사태 당시 수준의 인도적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탈레반이 장악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미얀마 사태 당시 정한 특별체류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며 "빠르면 오늘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보수·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에서 취업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무부가 해석한 이후, 취업제한 기간 보수를 수령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사실관계를 좀 알아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2014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김 회장이 취업제한 기간인 2019년부터 1년6개월 동안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매달 수억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위반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