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부터 중개보수 절반 '뚝'…상대평가 도입, 언제?

[중개보수확정]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착수…조례개정 독려

중개사 시험 제도 개선,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

 

정부가 발표한 중개보수 개선방안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억원 아파트 거래 시 중개보수는 현재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된다.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위해 검토 중인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조절과 상대평가 도입 등은 202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과 지난 17일 열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 시점과 관련해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의 개편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중개사 시험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개사 시험 제도의 개편은 수험생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구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유예기간 설정 및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관련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정부에서 마련한 중개보수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중개보수 개선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는지?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외 에도 중개사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상호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보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요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소지)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도 있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9억~15억원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 및 난이도 조절 등 제도 개선 시기는 언제인지?
▶중개사 시험 제도의 개편은 수험생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유예기간 설정 및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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