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여중사 사건' 관련 부대 관계자 2명 형사입건

군인복무기본법상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

 

'성추행 피해 해군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대 관계자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해군 중앙수사대는 1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故) A중사가 근무했던 부대 소속 B중령과 C상사를 각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B중령은 A중사가 근무했던 부대장, C상사는 해당 부대 주임상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등에 따르면 A중사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 예하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27일 상관인 D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C상사에게 보고했지만, 당시 C상사는 A중사가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단 이유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A중사는 이후 이달 7일 B중령 면담을 요청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고, 이틀 뒤인 9일 해군 군사경찰의 성추행 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 개시가 이뤄졌다. A중사는 같은 날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부대로 파견 조치되면서 가해자와 분리됐다.

그러나 B중령은 피·가해자 분리 뒤 부대원 교육 과정에서 A중사가 성추행 피해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상사는 A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보고를 받은 뒤 D상사를 불러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A중사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해군 군사경찰은 이달 10일 A중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그리고 11일엔 D상사에 대한 가해자 조사를 잇달아 실시했으나, A중사는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외에도 유족 측으로부턴 A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D상사로부터 괴롭힘과 업무 배제 등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D상사는 현재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2함대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 치 의혹 없게 철저히 수사해 유족과 국민께 소상히 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군은 A중사가 숨진 다음날인 13일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위원회를 열어 그를 '순직' 처리했고, 유족들은 비공개로 장례식을 치렀다. A중사는 15일 영결식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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