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직원 징계·고소…르노삼성 임직원 '2차 가해' 유죄 확정

피해직원 외 조력직원도 징계·경찰신고에 형사고소

임직원 벌금 400만~800만원, 르노삼성은 2000만원

 

회사 성희롱 피해 직원을 부당징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에 벌금 2000만원, 손모씨에게 벌금 800만원, 김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인사담당 부장 손씨와 R&D본부 부소장 김씨는 2013년 회사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A씨가 피해 사실 관련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다른 동료에게 강제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A씨를 견책 징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손씨는 회사 내규상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규정돼 있던 R&D본부 소장이 징계착수에 반대하자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부소장 김씨에게 징계위원장을 대행하도록 하고 A씨의 변호사 대동도 근거 없이 불허했다.

손씨는 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도와준 직원 B씨가 근태불량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고 개인 짐을 챙겨 나오자 '회사서류 반출'을 이유로 B씨와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A씨에게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대기발령 장소 이외 사무실의 출입을 금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후 회사 인사팀은 A씨와 B씨를 형사고소했으나 A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

손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징계는 성희롱 피해 신고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2차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사업자를 신뢰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정면 훼손했다"며 손씨에게 벌금 800만원,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르노삼성자동차에도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사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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