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여중사 성추행' 부사관 구속

軍법원,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영장 발부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부사관이 구속됐다.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제2함대 소속 A중사(32·여)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B상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B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면서 "국방부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군 등에 따르면 숨진 A중사는 2함대 예하 인천권 도서지역 부대에 근무하던 지난 5월27일 상관인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C주임상사에게 알렸다.

그러나 C주임상사는 "A중사가 성추행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B상사가 계속 함께 근무하도록 내버려뒀다.

A중사는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이달 7일 부대장 면담을 자청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재차 밝혔고, 이틀 뒤 이 사건은 군사경찰에 정식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으나 A중사는 지난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A중사 사망 당일 B상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3일 군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필요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13일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위원회를 열어 A중사를 순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군대전병원에서 장례식이 치러진 A중사는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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