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14살 소녀 간음한 20대 남성 '집행유예'…이유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法,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제주의 한 모텔에서 14살 소녀를 간음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제주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B양(14)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 성인 전용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양을 처음 만난 뒤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B양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뒤로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6월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는 A씨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두 달 전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이 기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14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설령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사회의 보호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얼마 전 개정된 법령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