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살이 숙박비 1200만원 받은 40대, 집주인 아니었다

3개월 머물렀던 세입자, SNS 통해 11명에 사기

 

제주살이 숙소를 빌려주겠다고 속여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숙박비를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주살이 숙소를 빌려주겠다고 속여 총 11명에게 숙박비 1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숙소에 3개월간 머물렀던 세입자로, 계약 해지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상태지만, 경찰은 계좌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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