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日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또 패소

법원 "원고 청구 기각"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끌려가 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 측 유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 고(故) 이모씨의 유족들은 이씨가 강제노역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7년 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11차례 변론기일이 열렸고 올해 7월14일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한 차례 연기됐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건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6월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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