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 아냐…취업제한도 고려안해"

"절차대로 했고 우리 정책 보면 특혜 여부 알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가능성에는 "고려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10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의 법령상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예비심사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가석방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낮췄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여러분이 주목하니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10%나 되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과밀한 나라가 거의 없다"며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정원 대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석방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해제가 별개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요건에 사회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며 경영에 참여하고 취업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가석방 신분이 된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해외 출장도 제약을 받는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업이 가능하다.

박 장관은 이번 결정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제가 최종 허가권자"라고 답했다. 

검찰 측 반대 의견이 가석방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만 했다.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곱빼기 사법 특혜"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분 생각"이라며 "제가 뭐라 하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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