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벌금 1000만원 구형…"후회·반성"

변호인 "실제 투약한 양, 기록보다 적어"…선처 호소

하정우 "경솔했다…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될 것"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배우 하정우씨(43·본명 김성훈)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8만8700여원의 추징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19년 2월~9월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씨가 지인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며 하씨를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하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사용됐고 피고인이 실제 병원에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양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양보다 훨씬 적은 점을 참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이크업, 특수분장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전문적 피부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의사 지시 하에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졌다"며 "프로포폴 투약양이 진료기록부 양보다 훨씬 적은 점, 프로포폴 투약횟수, 방문빈도에 비춰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차명진료로 인해 피해입은 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하씨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소속사 매출 감소,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투자사에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도 호소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정우씨(43·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1차 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저의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 심려 끼치고 피해 입힌 점 고개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이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될 것을 다짐을 하고 싶다"며 "모든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하씨는 "재판을 잘 받았고 앞으로 주의깊게 조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하씨의 선고공판은 9월14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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