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라커룸서 롤렉스 등 금품 상습절도 20대 ‘징역 2년’

비밀번호 누르는 것 몰래 훔쳐본 후 털어가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명품시계 등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롤렉스 시계 등 1억350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골프장 라커룸에서 이용자들이 보관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 본 뒤 이용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