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태완 의령군수 여기자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이 지역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오태완 의령군수를 검찰에 넘겼다.


6일 피해자 변호사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오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을 달아 보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한다.

송치는 통상적으로 이전의 기소의견으로 보면 된다.

즉, 경찰은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셈이다.

오 군수는 지난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지역 언론인과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자는 “내가 ‘술을 먹지 못하는 관계로 술을 먹으니 얼굴이 붉어집니다’라고 말하자, 군수가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밑에도 붉어집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했다.

또 자신이 화장실을 갈 때 군수가 “같이 가자, 밑에도 붉은지 보여줄게”라며 손목을 잡아끌었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오 군수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군수는 “고소인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결코 없었다”면서 “그 자리는 공식적인 기자 간담회였으며, 기자 등 8명이 있었다. 신체접촉은 없었고 모든 사실은 그날 참석자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라며 무고·명예훼손 등으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뉴스1은 이날 오 군수에게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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