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령, 앞으론 신분증 없어도 지문 인증만으로 가능

외교부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본인 확인 수단 다변화"

 

앞으론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해 신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5일 "지난달 6일 개정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여권발급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권 수령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단,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엔 현행과 마찬가지로 본인 신분증을 갖고 여권 수령처에 가야 한다.

외교부는 또 "그동안엔 18~37세 병역 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했을 때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다만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갈 땐 여권과 별개로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학 등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상은 현역과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등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 1월 개정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개시했다"며 "그 후속조치로서 전체 병역 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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