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조사 착수…온라인 브로커에 불과"

"로톡, 혁신사업으로 포장…변호사 윤리장전에 위배"

"변호사들 단순 상인 아냐…자본 장악 상황 방치 안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일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5일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향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약 500여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명의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변협은 "변호사와 변호사 업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전문직역과는 달리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로톡이 혁신사업이라는 포장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실질은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법무부가 2015년 7월 한 민원인 질의에 "온라인 법률플랫폼들과 같은 사업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설령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 윤리장전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것을 언급했다.

변협은 온라인 법률플랫봄 사업에 진입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오로지 높은 수익만 추구하는 민간자본들이 법률플랫폼 사업을 장악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국내 1위 판례검색 및 법조인 정보 서비스업체인 로앤비가 2012년 다국적 미디어그룹 손에 넘어간 사례도 있는 만큼, 시장 점유율을 키운 법률플랫폼 사업이 거대 자본이나 해외 자본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시장은 그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들은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단순한 상인이 아니다"라며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은 방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지난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변협은 같은 달 총회 결의로 광고 규정의 근거가 되는 윤리장전을 개정해 플랫폼 활동을 못하도록 못박았다. 개정 윤리장전은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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