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수사…혐의점 못찾고 종결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 엘시티 특혜분양에 대해 5개월 간 수사하던 부산경찰청이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를 끝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분양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정치권과 경제계 유명인사 등의 이름이 기록된 '엘시티 특혜 리스트'를 진정인으로부터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리스트는 128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108명의 이름이 담긴 것, 총 2개 분량으로 파악됐다.

진정인은 2015년 10월 엘시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해 유력인사들에게 제공하고 계약금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가 특혜분양으로 주장한 43세대에 대해서도 조사해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

43세대의 경우 앞서 진정인이 제기한 리스트와 일부분 중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5월 부산참여연대 등은 이영복 회장이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43명을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를 3일 앞둔 2020년 10월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41명은 '성명 불상'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이 회장과 A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아파트 취득 내역 등을 파악해 '뇌물죄' 적용 여부를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 했다.

주택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수사결과 경찰은 분양 당시 미분양이 속출해 특혜 분양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혜 리스트에 등장한 인물 중 엘시티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계약금 대납 등 당초 제기된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3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옥중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리스트에 오르락 내리며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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