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만에'…노도강 전셋값 30% 넘게 올랐다

도봉구 35%·노원구 32%…직전 5년 총 상승률보다 상승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억3551만원 상승했다. 상승률로 환산하면 중·저가, 중·소형 주택이 몰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상승률이 30%를 웃돌았다.

임대차법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주도적으로 도입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지역에 '역대급' 전셋값 상승만 부추긴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난 1년간 ㎡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도봉구(35%)였다.

도봉구는 2020년 7월 ㎡당 평균 전셋값이 366만6000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하니만 올해 7월에는 496만4000원으로 1년 만에 129만8000원이 상승하면서 상승률 35%를 기록했다. 2016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앞서 5년간의 총 상승률(26.5%)보다 높은 수준이다.

뒤이어 노원구는 395만6000원에서 125만6000원 상승한 521만2000원(32%)으로, 강북구는 413만원에서 537만2000원(30%)으로 각각 상승했다. 노원구도 도봉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1년간 전셋값 상승률이 직전 5년간 상승률(26.5%)을 뛰어넘었다.

'노도강' 외에도 동대문구와 송파구, 관악구 등이 상승률 30%를 웃돌았다. 동대문구는 485만6000원에서 642만2000원으로 32%, 송파구는 665만2000원에서 874만3000원(31%), 관악구는 479만9000원에서 622만1000원으로 30% 등이다.

반면 종로구(559만6000원→653만9000원, 17%)와 영등포구(546만1000원→659만8000원, 21%)는 지난 1년간 ㎡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폭등이 가시화됐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는 내년부터는 더 심한 전세난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년간의 전셋값 급등세를 온전히 새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은 물론이고 저금리, 전세의 월세화, 입주 물량 감소 등 여러 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그는 "노도강 등 중저가 아파트 지역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것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을 중·저가, 중·소형 아파트가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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