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5만원 지원금, 편의점 사용 가능…배달 앱은 '현장 결제'만

작년 전국민지원금 기본 틀 유지…온라인몰·백화점은 안돼

"스벅·이케아 등 포함 여부·프랜차이즈 업종 기준 등 협의 중"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동네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의 기본 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사례에 비춰보면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 될 전망이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에는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세부 내용은 작년 기준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일부 명품 브랜드 매장이나 가구 브랜드 이케아,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등 글로벌 대기업 매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재기된 바 있다.

또 프랜차이즈 업종과 관련해 가맹점(대리점)은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었지만, 직영점의 경우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 경우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서울시민만 쓸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방향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간다"면서도 "다만 작년에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가다듬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일컬어지는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현재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보다 3% 이상 쓰면 늘어난 사용액의 10%(10만원 한도)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8월부터 캐시백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4차 확산 여파로 인해 방역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8월 중 시스템을 완료해 9월 이후 언제든 시행이 가능하게끔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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