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반대 'K스톱' 운동에 제동거나…"법 위반 소지"

금융위,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 유의사항 배포

한투연 "불법에 대한 조사 대환영…공매도 세력도 함께 조사해야"

 

공매도 반대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연합해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의 매수운동을 벌이는 '한국판 게임스톱'(K스톱)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와 같은 '특정 종목 집중 매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등은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거짓의 계책(僞計)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제178조를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K스톱 운동은 공매도 잔고기준 1위 종목에 대해 집중 매수 운동을 벌여 공매도 세력에게 타격을 입히자는 개인투자자들의 연합 매수운동이다. 금융당국이 지적한 '집중매수 권유'에 해당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K스톱 시범운동이 진행됐던 지난 7월15일에는 대대적인 집중매수 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일부 투자자들이 장 초반부터 해당종목 매수에 나서 장중 한때 22%까지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다 매수운동이 시작된 오후 3시를 기해 매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매수운동에 참여한 일부 투자자들이 고점에 물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K스톱 운동을 주도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특정 종목이 아닌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공매도 잔고량에 따라 매수 결행일에 해당 종목을 정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시세조종을 하려는 의도와는 분명히 구분되며 이미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자문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만약 한투연이 7월15일 K스톱 시범운동을 펼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면 이에 대한 조사를 얼마든지 환영한다"면서 "대신 그날 공매도 세력의 불법 무차입공매도와 국내 일부 기관들의 인위적 주가하락을 위한 불법 시세조종행위, 다수 리딩방의 불법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2분기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분기 중 총 25건(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이행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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