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대상 87.7%+α 되나…정부, 맞벌이 기준 확대 검토

'급여·사업소득만 인정'서 임대·금융소득자 등 추가 논의

법인-개인택시 지원금 형평성 논란도 살펴

 

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맞벌이 가구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7.7%에서 더 추가될 수 있는 셈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맞벌이 가구 인정 기준에 월세 등 임대소득자나 이자 등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는 직장을 다녀 급여소득이 있거나 자영업 등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한 가구에 있는 경우 맞벌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맞벌이 가구는 재난지원금 지급 때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보료 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발표된 뒤 월세 등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투자자와 가족 가게에서 월급없이 일하는 무급 가족종사자 등도 맞벌이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 확대여부를 논의 중이다.

연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원이 추가로 있는 경우 해당 가구를 맞벌이로 분류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부는 외벌이지만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 월 25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 등도 맞벌이 기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차 추경 TF 한 관계자는 "임대소득 등 부분은 소득이 섞여 있어 그 분류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구분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건보 쪽에선 종합소득으로 지역보험료를 내는 것이라 (대상 선정에) 시간이 덜 걸리는 부분이 있어 '연소득 300만원 안'과 임대소득 등 기타소득까지 확인해 맞벌이 여부를 판단하는 안 2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가지 안 중에선 '연소득 300만원 안'이 소득분류, 이의신청 등을 비롯한 행정비용이 보다 적게 들고 지급 준비 기간도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맞벌이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되더라도 재난지원금 컷오프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가구는 배제되는 것이다.

다만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맞벌이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같은 관계자는 "최대한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고민하지만 행정적 차원 (문제)도 있다"며 "무급가족종사자는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어렵지 않나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법인택시 기사엔 인당 80만원을 민생지원자금으로 주고, 개인택시 기사는 매출 10~20% 감소 업종으로 분류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부분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개인택시 기사 피해지원금 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원 소요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검토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금액이 늘어날 경우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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