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데려오면 열리는 문…집합금지 상황서 불법영업한 '조폭'

성매매 알선 혐의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성매매 알선 유흥시설을 운영하다 붙잡힌 '조폭'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2)를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2일까지 전주시 완산구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흥주점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업소는 이를 어기고 운영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해당 업소는 직원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영업으로 A씨가 챙긴 수익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시 단속을 통해 해당 업소를 적발한 경찰은 방 안에서 손님과 접대부 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이뤄진 사실까지 확인했다.

A씨는 지역의 한 폭력조직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다"면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는 시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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