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김건희 동거설 보도, 악의적 패륜취재…강력 법적 대응"

"고령 노인 속여 저열한 거짓기사 낸 것…재인용 매체도 법적 조치"

양재택 전 검사 "94세 노모에 거짓말 유도한 인권유린…사실무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7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동거설이 사실이라고 보도한 독립언론매체와 지역언론사에 대해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선 패륜취재"라며 강경 대응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했다"며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이날 양 전 검사의 모친 A씨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양재택 전 검사와 김건희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A씨는 "내가 김명신(김건희씨의 개명 전 이름)이를 잘 안다", "우리 아들이 자기 빼고 아내랑 자식을 다 미국에 보내니까 혼자가 됐는데 그사이에 정이 났다"며 동거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A씨는 김건희씨에 대해 "한마디로 헌신짝 마냥 나도는 여자다. 내가 아는 사람만 몇 사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윤 전 총장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 집은 내 집이다. 미국에 있는 둘째 손자 주려고 마련한 집"이라며 "우리 아들(양 전 검사)이 융자를 받아서 장만했는데 (김씨는) 10원도 안 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김씨는 양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인터뷰를 반론없이 재인용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캠프는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2020.11.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양 전 검사 측도 "취재진이 94세 노모에게 거짓말로 접근해 답을 유도한 인권유린"이라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 전 검사는 이날 가족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열린공감TV 및 경기신문은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며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질문에 넣어 유도했다"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모친은 평소 94세의 고령에 거의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귀가 어두워 가족에게도 동문서답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며 "이번 행위로 충격받은 어머니는 몸져 누우셨다"라고 말했다.

양 전 검사는 "김모씨와 어떠한 사적관계도 없었고, 김모씨의 아크로비스타 306호(서초동 아파트) 취득에도 관여된 바 전혀 없다"며 "기가 막히고 비열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기자간담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죠"라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으면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그분 말씀을 검증해보면 되지 않겠나"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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