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재수감…'도지사 없는 도지사 관사' 어찌 되나

부인 곧 퇴거 준비…측근 "새 거처 마련 등 한달 정도 걸릴 듯"

 

경남도지사 관사가 다시 빈집이 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재수감되면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은 경남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신변정리, 건강상의 이유 등 복합적인 사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은 대검 예규인 ‘자유 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이를 허가했다.

5일 동안 도정 인수인계와 신변정리 등의 시간을 준 것이다.

실제 김 전 지사는 선고 당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재수감이 되기까지는 관사에 머물며 직접 찾아온 친인척을 만나기도, 각계 인사들을 만나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26일 부인 김정순씨와 함께 지내던 관사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떼고 교도소로 향했다. 검찰은 창원교도소에서 김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해 교정당국에 인계했다. 김 전 지사는 수감이 되고, 부인 김씨만 다시 관사로 돌아갔다.

김씨도 곧 관사를 비워야할 상황이다. 현재 관사 내부의 집기류를 정리하는 등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관사는 전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사퇴를 하면서 장기간 비어 있었는데 김 전 지사가 수리를 하고 들어갔다.

경남도는 김 전 지사 측이 ‘언제까지 퇴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리가 되는대로 아마…”라고 말을 아꼈다.

또 “언제 퇴거를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고, 퇴거 요청을 할 입장도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지사의 한 측근은 “딱히 정해진 건 없다. 오늘 들어가면 옮길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살던 김해의 자택은 세를 줘 다른 이가 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측근은 또 “(관사 퇴거는)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간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 달 이내일 듯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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