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vs 영탁 '진실게임' 핵심은 상표권…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가수 영탁이 출연한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광고 © 뉴스1

'영탁' 상표 등록하려면 영탁 승낙 받아야…특허청도 불허

예천양조 "영탁 상표 등록 날치기…추가 폭로 있다" 주장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영탁막걸리'의 제조사 농업회사법인예천양조(예천양조) 사이의 모델료 분쟁이 '진실게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예천앙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탁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의 핵심이 모델료보다는 '영탁막걸리'라는 상표권에 있다고 분석한다. 모델료의 경우 일회성인 경우가 많지만 상표권의 경우 그 제품이 생산·판매되는 동안 계속 수입 또는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갈등과 폭로에는 근거가 있다"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영탁' 상표권 누구에게 있나…가수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25일 관련업계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영탁' 상표권은 가수 영탁에게 있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특히 예천양조가 한 차례 상표 등록을 시도했지만 특허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한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놓은 경우는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조용필(한글명 및 한자명 趙容弼) 등이 있다. 방송인 유재석씨 역시 부캐릭터 유두래곤, 지미유 등을 MBC를 통해 상표등록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표장으로 막걸리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출원을 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지난 4월 이를 거절했다. 널리 알려진 연예인 박영탁의 예명인 '영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고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영탁 측은 지난해 8월 향수와 의류, 화장품, 커피, 초콜릿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영탁'을 상표 등록 출원했다. 예천양조 측도 올해 1월 상표 등록 출원을 뒤이어 신청해둔 상태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영탁' 상표권은 가수 영탁이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사(예천양조)가 특허청의 거절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고, 이미 거절된 전력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영탁 역시 상표가 출원상태이고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예천양조에 '영탁막걸리' 생산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영탁 막걸리(예천 양조장 홈페이지 갈무리) 2021.6.8/© 뉴스1


◇예천양조 "영탁이 날치기 상표등록…추가폭로할 것"

예천양조 측은 협상과정에서 영탁 측이 '날치기 상표 등록'을 했다는 입장이다. 예천양조 서울지사 대표를 맡고 있는 조모씨는 "영탁과 상표권을 놓고 지난해 8월10일 상표등록 승낙서를 전달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영탁 측은 이렇다 할 입장 표명없이 연락을 피하면서 시일을 끌다가 아흐레 뒤인 8월19일 일방적으로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3년간 150억원을 명시한 입장문을 냈다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추후에 또 입장문을 통해 경과와 폭로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탁에 대한 상표권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예천양조는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으로, 가수 영탁과 무관하다"면서 별도 상표로 주지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주지성은 특정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천양조는 영탁의 모델여부와 상관없이 영탁막걸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구영 예천양조 대표가 과거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롭게 공장을 확장한 뒤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잔'을 보게 됐다. 영탁 본명이 막걸리와 매치가 잘 된다 싶어 이름 그대로를 썼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씨는 "백구영 대표 이름과 탁주에서 글씨를 딴게 맞다. (지난해 5월)경북도지사가 양조장을 방문했을 때도 같은 설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 영탁 측 "150억원 요구한 적 없다"…로열티 협상하다 태도 돌변

이같은 예천양조의 주장에 대해 영탁 측은 "150억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건 제시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영탁 측이 설명하는 상표권 협상은 그림이 전혀 다르다. 예천양조가 2020년 하반기에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지만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올 3월부터 협의 시작됐다고 설명한다.

이후 4월에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저작권료)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 5월 하순 예천양조가 다시 협상을 하자고 연락을 해 왔고 5월25일에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영탁 측 주장이다. 

하지만 예천양조 대리인이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영탁 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예천양조가 올 6월14일에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영탁 측은 "사전 통지도 없이 이메일을 받게 돼 몹시 황당했고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번 협상을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며 "이에 따라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 사용을 승낙했다하더라도 상표 등록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다"며 "막걸리 이름에 영탁을 붙여서 사용해도 된다고 했더라도 상표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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