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같은 삶 살지마" 생일 이틀 앞둔 9살 아들 살해한 친모

이혼 후 홀로 아들 키우다 심한 우울증…아들도 우울하게 살 것으로 생각

"천륜 어겨 응분의 형 받아야…사회도 약자에 관심 기울였는지 돌아봐야"

 

"가족에게 사랑도 못 받고 나랑 우울하게 사느니 같이 세상을 떠나자." 

경남 양산에 사는 주부 A씨(41)는 남편과 이혼 후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지난 2017년 12월 A씨가 남편과 약 5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당시 여섯살이던 아들을 홀로 키우기 시작한 게 발단이었다. 

A씨는 이혼 후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갔다. 혼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직장을 구하거나 자격증을 따려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생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러자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늘 우울하고 불안했으며 밤에는 잠도 자지 못했다. 극단 선택을 하고 싶다는 충동에도 자주 시달렸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이 지나 아들은 어느새 자라 초등학교 2학년이 됐다. 아들의 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0년 12월6일.

A씨는 아들이 다른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신과 함께 우울한 삶을 살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삶을 등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32정을 삼킨다. 아들에게도 수면제를 먹였다.

그러고는 욕조에 아들과 나란히 앉았다. A씨는 약 기운에 잠이 들었으나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게되자 아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는다. 그는 아들을 방으로 데려가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의 집을 찾은 A씨의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딸과 손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기르는 자식의 목숨을 그 부모가 함부로 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이해를 얻을 수 없다. 천륜을 거스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응분의 형을 감당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숨진 피해자의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앞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죄책감과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할 처지인 점"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최저형(2년6개월)에 가까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인 결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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