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월북 시도한 30대 "남북통일 가교 역할 하려고"

"학교서 배운 지식 북한에 전달 위해…올해초 월북 결심"

검찰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의 혐의 적용 구속기소"

 

3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남성은 남북통일 가교 역할을 위한 목적으로 월북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월북을 시도했다는 언론보도와 다른 진술이 나온 것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해보면 A씨(30대)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 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 국민들이 통일을 바라고 있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북한에 전달하면 남북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월북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월북을 결심한 시점은 올해 초이고, 육지에서는 월북하기가 어려워 바다를 통해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올해 5월12일과 28일 렌터카를 빌려 탄 뒤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하려다가 초병에 의해 저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16일 오후 8시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서 키가 꽂혀 있던 모터보트(1.3톤)를 훔쳐 5m가량을 운전해 월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용기포신항에서 월북을 시도했을 당시 모터보트 조작 미숙으로 인근에 표류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준설선 선원의 연락을 받은 모터보트 주인의 신고로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수사당국은 A씨가 월북 당시 들고 가려고 했던 휴대전화와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USB 등을 확보해 북한에 가려고 한 목적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가방 하나를 들고 모터보트에 탑승했는데, 가방안에는 물과 삼각김밥, 정지된 오래된 휴대전화 1대가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는 오래된 휴대전화라 작동이 안 됐다고 밝히며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USB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USB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범행 3개월 전까지 정수기 판매 업체 사원으로 활동했으며, 최근 해당 업체 일을 관두고 무직 상태였고, 군대는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해경에서 송치된 A씨의 구속기간을 2차례 연장해 그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일각에선 A씨를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A씨가 월북을 위해 잠입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그의 행동이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반국가활동을 한 부분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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