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세미나 참석한 조민 똑똑히 봐…증명서 절차따라 발급"

23일 '자녀 입시비리' 재판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학술회의에 딸 조민씨가 참석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며 관련 인턴활동 확인서는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3년 전인 2008년 하반기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사형폐지 등에 대한 공부와 활동을 시켰다"며 준비해 온 입장문을 그대로 읽어 내려갔다.

그러면서 "딸은 인권동아리를 만들어 대표가 됐고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폐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며 "절차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제 딸이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별장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제 콘퍼런스 동영상 속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며 저를 처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 1심 법원은 저녁 식사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는데 이 모두 어이 없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콘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며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조민씨가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등 제대로 된 인턴활동을 마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심리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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