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냐" 저작권 소송 승소

"상어가족은 표절" 주장한 미국 작곡가 1심서 패소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도 오르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이라며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미국의 작곡가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로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간 조니 온리 측은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조니 온리는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아닌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온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해당 동요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