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취소 유보한 부산대총장 직무유기 고발 사건 불송치

경찰 "직무 유기 증거 불충분"…법세련 반발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하지 않는다며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등을 접수한 이후 부산대 입학요강과 학칙개정자료, 입학 당시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 등을 조사한 끝에 지난 20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세련이 공개한 불송치 사유서에는 "법원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학 취소처분의 시기 결정은 대학의 종합적 판단사항이자 재량행위"라며 "1심 판결 이후 즉각 입학 취소처분을 해야할 직무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표창장 등 위조 여부 등의 진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즉시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해야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이날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과 2015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따라 차 총장은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5억원을 선고하며 딸 조민씨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올해 1월 법세련은 "1심 판결에서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이 모두 위조했거나 허위로 기재됐다고 인정됐는데도 입학허가 취소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대검찰청에 차 총장을 고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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