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 커졌나?…내달 초 최종심사 진행

7월 지나면 형기 60% 채워 '요건 충족'

내달초 심사위 이어 법무장관 최종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도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8월 초 회의를 열고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심사위 회의 전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해 명단을 추려 법무부에 올리는데, 서울구치소의 예비 명단에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에 이 부회장이 예비심사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오보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가석방 요건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하지만, 법무부 예규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이 된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4월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그간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형기의 80%(모범수는 60~70%)가 지나야 가석방이 허가되어 왔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이전에 약 1년간 구속된 기간을 제외하면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로, 7월이 지나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가석방 심사위는 현재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4명의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심사위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뒤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의 허가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은 최근 송 대표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길에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특혜 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불을 지폈다.

다만 그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선 "가석방 권한은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어 장관으로선 검토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런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청와대도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송 대표 등의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발언에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휘가 있는 것"이라며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이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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