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청년·농민 이어 예술인까지 확대

‘예술인 창작수당’ 통과, 시·군 협의 후 내년 예산안 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청년과 농민에 이어 내년부터는 예술인까지 확대된다.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만식 의원(민주·성남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전날(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술분야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임에도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 대부분은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는 등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자는 취지이다.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 집행부는 도내 시·군과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한 협의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도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방식이나 지급액, 예산 분담비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올 5월2일 기준) 2만4255명을 전제로 할 경우 관련예산은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시 매년 242억여원, 향후 5년간 1212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연간 60만원(분기별 15만원) 지급 시 매년 145억여원, 5년간 727억여원이 소요되는데 해당 예산 분담비율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최만식 의원은 “성남·용인·화성 등 상당수 도내 기초단체가 30만원에서 50만원가량의 예술인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인 창작수당 취지에 동감하는 지역이 많다”며 “가급적이면 도내 31개 전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면 하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시범실시 등 다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해 통과시킨 만큼 집행부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제도 시행 여부를 적극 논의하겠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예산안에 관련비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성격의 창작수당에 앞서 도는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연간 100만원)을 시행 중이고, 농민기본소득(1인당 매월 5만원)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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