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1심 업무방해 징역 2년·선거법 징역 10월에 집유 2년

2심은 업무방해만 유죄 인정 징역 2년…보석으로 석방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2심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으니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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