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화풀이' 초등생 딸 라이터불로 지지고 성폭행한 아빠

팔 부러뜨리는 등 잦은 학대 뒤 협박 '입막음'…징역 13년형 선고

 

어린 딸을 수시로 학대·폭행한 것으로 모자라 성폭행하기까지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한 끝에 느닷없이 초등학생 딸 B양의 팔을 부러뜨리는 등 폭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부터 아내와 다투고 난 뒤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한 A씨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로 지져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B양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기도 한 A씨는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등 협박해 입막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패륜적 범행”이라며 “딸을 성적 욕망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5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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