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이동재 무죄…재판부 "강요미수 증명 안돼"

"'가족 수사' 언급은 처벌 아닌 선처의 메시지"

 

"특종 위해 취재원 회유 시도…취재윤리 위반"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에 가담한 백모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미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검찰 증거만으로 강요죄의 구체적 해악 고지라 볼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또 이 전 대표 대리인 '제보자X'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해악의 고지(이 전 기자)와 실현(검찰) 주체가 다를 뿐 아니라 구체적 해악의 고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취재 정보를 제공받는 주체는 이 전 기자이고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처벌 권한은 검찰에 있지만 이 전 기자가 검찰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족 수사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전 기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적 해석"이라며 "이 전 기자가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파일을 들려준 것은 결국 지씨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본다면 결국 피해자 대리인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셈이 돼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기 보다 '선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전하려고 한 핵심 내용은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표가 지씨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으면서 '처벌 가능성' 의미로 이해했다면 지씨 등 전달자가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종취재를 위해 수감자 가족 취재 운운하며 정보를 얻으려 하고 후배 백모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취재원을 회유하려 했다"며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무죄 선고를 두고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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