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 한명숙 수사팀에 '무혐의·불문' 결론

대검 감찰부는 징계 주장…시효 감안해 결론 내린 듯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은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들에 불문과 무혐의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무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징계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대검 감찰위는 대검 감찰부의 수사팀 검사 징계 요구에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그때마다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감찰위는 최종적으로 불문과 무혐의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정에는 징계시효가 3년이어서 10년 전 일어난 일에 징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위가 열렸고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으며 그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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