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적 없고 나도 진실 알고 싶다"…구미 3세아 친모 13년 구형

검찰 "반인륜적, 반성 없어…징역 13년" 

변호인 "공소사실 추론과 추측뿐…무죄"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3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자 변호인은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맞섰다.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취한 아동이 현재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행방 등에 관해 진술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A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 여성용품인 생리대 구매 내역, 혈액형 감정 결과, 임신·출산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 내역, 산부인과에서의 식별띠 분리 정황 등을 유죄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명백한 DNA(유전자) 검증 결과 등이 존재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국선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안교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구체적인 사실로 증거법상의 원칙 하에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약취한 대상을 사실적 지배 아래 둬야 성립하는 것이 미성년자 약취죄다. 피고인이 약취한 대상을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한 사실적 지배에 뒀다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취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를, 사체유기미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한에서 그 대상이 가족관계인 특수성을 인정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은 범행을 자행했다면 마땅히 형량이나 그 이상의 형량이 구형돼도 합당하지만 이 사건의 공소 사실 입증이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회의적"이라며 "공소 사실에 대한 것은 사실 하나하나가 엄격한 증명으로 뒷받침돼야 인권이 보장되는 것인데, 사건이 일어난지 3년이 경과돼 공소 사실 대부분이 추론과 추측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3차 공판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많은 심문을 거쳐 더 이상 심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던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스스로 요청했다.

A씨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 나도 진실을 알고 싶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애원했다.

그는 "첫째와 둘째를 낳은 후 결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바꿔치기를 한 적도 없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낳은 딸과 내 딸이 낳은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DNA검사 결과를 인정한 것은 결과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국과수 분들의 노고와 검사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며 "사람이 과학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재판장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 길 떠난 손녀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어미된 심정으로 딸아이의 미래가 걱정돼서 망설이다가 신고를 늦게 하게 됐다. 천번이고 만번이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건지 제가 가장 궁금하다. 진실은 송곳과도 같다고 한다. 제가 숨기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속개되자 A씨는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양손을 깍지낀 채 입장했다.

검찰이 인터넷으로 생리대를 구매하다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추정하는 1년간 생리대 구매를 멈춘 사실을 아이를 출산한 증거로 제시하자 방청석에 있던 A씨의 남편은 "내가 생리대 사줬다"며 검사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 판사가 퇴정을 명령해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남편의 거친 항의가 이어지자 A씨는 당황한 듯 머리를 뒤로 젖히고 손을 올린 뒤 눈을 감고 흐느꼈다.

판사의 퇴정 명령으로 남편이 재판정을 쫒겨나자 그는 눈을 감은 뒤 오른손으로 가슴을 두차례 치면서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검찰이 13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자 A씨는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흔들며 울먹였다.

검사의 진술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동안에도 A씨는 계속 흐느꼈으며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기도 하고 양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답답한 듯 손으로 가슴을 치는 행동을 반복했다.

재판이 끝난 뒤 A씨는 의자에서 일어서다 잠시 휘청거렸으며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법정을 나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