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도 '거리두기 4단계'…12일부터 전 부대 외박·외출·면회 통제

수도권 지역 대상 2주간…휴가는 최대 15% 허용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적용하면서 군 당국도 같은기간 '군내 거리두기'도 4단계로 격상한다.

국방부는 10일 "'군 내 거리두기 개편' 관련 부대관리지침을 지난 9일 하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자 그전까지 2.5단계였던 군내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췄다. 오는 14일까지 군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으로 군은 정부와 동일하게 12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이 개편안은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일부 항목에 대해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조치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군은 전 장병의 휴가·외출을 통제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단 전 부대에서 방역상황을 고려한 채 최소 범위 내(10%)로 시행하고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대 15%까지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외출은 전 부대를 통제하되 비수도권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 하에 안전지역(기초자치단체별 최근 7일내 확진자 미발생)에 한해 시행 가능토록 했다.

외박과 면회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도 통제하는 등 전 부대 통제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간부들의 사적모임 및 회식 금지 △대면 종교활동 중단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금지 △행사방문·출장·회의 원칙적인 금지 등이 4단계 방역지침에 포함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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