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행' 발뺌 목사 징역 7년…法 "여신도들 심리적 지배"

"지위 이용 범행하고도 부인" 재판부, 그루밍 범죄 '인정'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3명을 그루밍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 온 30대 목사가 중형에 처해져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 A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청소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자 학생들을 사역하는 전도사인 위치를 범행 수단으로 활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30대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범행 수단으로 활용해 나이 어린 여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 피해 여신도들은 성적 학대를 당하는 줄도 모르고 피해를 입어왔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피해 여신도들 3명과 함께 고소장을 냈으나 불기소 처리된 사건의 나머지 1명을 언급하면서 "불기소된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1명의 진술도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들의 진술과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같이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그에 부합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등록 고지를 하되,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A씨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고발인 등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는 울음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A씨의 피해자들을 도운 김디모데 예하운선교회 목사와 정혜민 브릿지임팩트 목사 그리고 변호인단은 재판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판 결과가 한국사회에 한국 교회에 큰 울림과 경각심을 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성년에 대한 폭행 뿐 아니라 심리적 조종에 의한 학대까지 보호해주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뜻깊은 결과"라고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기소돼 8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다. 이후 1년2개월 여만에 재판이 종결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위치나 지위를 이용해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의 마음을 산 범행"이라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은 인정하나, 위력을 행사해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적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교인 3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목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준강제추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 등 총 5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은 2018년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글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교회의 담임목사는 김** 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 목사다. 아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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