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하루에만 104차례 여성 몰카…공무원 '징역 1년' 선고

전에도 동종 범행 벌금형…신상공개는 면제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하루에만 104차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4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버스정류장 등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방에 넣은 뒤 지퍼를 조금만 열어놓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이나 하체 부위를 총 106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로 원피스나 치마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A씨는 당시 하루에만 104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 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면제했다.

한편, 구속된 40대 공무원은 대전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