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사기수익 몰수·보전 검토했지만…포기

"법리적 요건 맞지 않아"…김씨 측, 피해 변제 시도 중

 

100억원대 사기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하는 방안을 경찰이 검토했지만 법리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초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빠르게 환수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4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특경법상 사기 및 일반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부패재산몰수법은 몰수·보전할 수 있는 사기 범죄를 범죄단체 조직이나 다단계, 유사수신, 보이스피싱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김씨의 사기 수익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급 외제차 구입 및 리스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명의가 김씨의 것이 아닌 대부분 차명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명의가 차명이라면 몰수 요건이 까다로워진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일부를 처분해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정계, 언론계, 연예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구속돼있는 김씨가 경찰 접견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구속된 김씨를 다시 체포하기 위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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